보험, 아는 만큼 싸게 들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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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평소 건강에 자신 있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도 일정한 조건을 달면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6일 내놓은 ‘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특약 사항’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시행하는 ‘우량체 할인 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체중 등이 일정한 기준에 들면 보험료의 6~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량체 할인은 보험에 가입할 때뿐 아니라 가입한 뒤에도 적용되고,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또 비흡연자 특약을 적용받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지만 보험 기간에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병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1~5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하는 특별조건부 특약도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지만 오토바이 운전 중 일어나는 사고만 빼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곳(대한·신한생명 등)도 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내면 1~2%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보험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특약 사항도 다양하다. 사망한 다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전문의 소견으로 남은 수명이 많지 않다면(6개월 정도) 사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내용과 할인 혜택은 보험사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보험 계약을 할 때 특약이 가능한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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