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성폭행미수 처벌 왜않나 투고를 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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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일자에 「性폭행 미수에 무죄,처벌조항이 왜 없나」라는 제목의 김미경씨 투고가 실렸다.
성폭행에서 미수에 그친 경우 관련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이 구형된 사건을 파기한 법원의 판결을 저녁뉴스에서 보았다는 것이다.그리고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이 지적은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金씨가 지적한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7일 선고한 판결로서 이판결의 취지는 흉기를 휴대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소위 특수강도미수범의 상해)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렇다고 이러한 성범죄자가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인 형법의 강간죄 등에 의하여 처벌된다.
위 특별법에 특수강간미수범의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는이상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허 만〈대법원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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