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지정진료 가산료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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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학병원「특진(特診)」의 명칭이 91년부터「지정진료」로 바뀌고 이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으나 소비자에게 엉뚱한 부담을 지우는 현상은 여전하다.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하지 않는 입원료.임상병리검사등에까지 슬쩍 지정진료 가산료를 물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병원들은 환자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지정진료의 경우 병원창구접수.진찰.검사등을 거쳐 퇴원할 때까지 지정진료수가 7개항목을 적용,곳곳에서 환자 모르게 「덤」을 붙이고 있다.
국내굴지의 A대학병원에서 최근 지정진료로 맹장수술받은 李모(37)씨는 1주일 입원끝에 모두 1백11만8천9백80원을 냈다. 이가운데 李씨가 일반진료를 받지않아 문 가산료,즉 지정진료비(특진료)는 총진료비의 25.6%인 28만6천9백10원.
지정진료의사의 진찰외에도 심전도.X레이.간기능.소변.혈액검사등 각종 검사와 처치등에 꼬박꼬박 지정진료비가 붙은 때문이다.
최근 B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朴모(26)씨는 입원 닷새후 퇴원때 52만1천여원이 적힌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지정진료 미신청때보다 24만5천여원을 더 낸 것이다.
19일오후 K대학병원을 찾은 金모(52.여)씨는 『치료가 특별히 나은 것 같지 않은데 검사료까지 더 비싸게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8곳,한방병원 1곳,치과병원 1곳을 감사한 결과에서도 지적됐다.
한편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정진료비가 병원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진료비 수입의 약10%』라며 『제도를 개선하려면 올해 5.8%밖에 올리지 않은 의보수가를 우선 인상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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