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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에 부가세라니…입주민들 화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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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가 올 1월부터 아파트 경비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전아련)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아련은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과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비원 및 아파트 주민 등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경비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조치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전아련은 또 정부에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부가세 납부 거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아련은 지난해 6월 서울.분당.일산 등 수도권을 포함한 부산.인천.광주.대구.전북.강원 등지의 아파트 300여만가구 입주자 대표가 참여해 결성한 전국 규모의 단체다.

◇경과=정부는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난 1월부터 아파트 경비 용역비에 10%의 부가세를 물리도록 했다. 다만 주민자치로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릴 예정이었으나 주민 부담을 고려해 일단 경비 용역비와 일반 관리비로 나눠 일반 관리비는 올해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아련 주장=채수천(蔡壽天.61.고양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아련 경비용역비 부가세반대 대책위원장은 "아파트 경비 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비 문제는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은 차원의 생계비로 분류해 면세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전아련 측은 이 때문에 80여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경비원들이 8만여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돼 박봉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올 들어 관리비를 인상해 경비원들의 부가세 부담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연간 3만~4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입장=재정경제부는 "일반소비세인 부가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면제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중대형 아파트 일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2001년 5월 임시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면세토록 결정됐다. 재경부는 또 "상가.사무실 등에 대한 일반 경비업체들은 모두 부가세를 내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 경비비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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