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만 선물.옵션 있으랴 파생환경상품 美서 성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에대한 환경관련 벌금.공해방지투자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비용 리스크를 줄이기위한 파생환경상품이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70년대 초반 국제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한뒤 각종 금융불안요인을 덜고자 노력한는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은 그린라운드시대의 기업들이 환경 불안요인을 극복하기위한 노력의 소산이라 할수있다.
파생상품 전문 주간지 美「디리버티브 위크」최근호는 이산화황()의 배출규제와 관련된 기업간 옵션거래 동향을 전했다.
우선 미국의 파생환경상품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발달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美환경보호국(EPA)은 산업시설마다 이산화황의 배출허용치를 적은 증서를 발급한 뒤 이 수치를 초과하면 t당 2천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물론 이듬해 배출허용치를 전년 초과배출량만큼 깎는 2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해업체들끼리 이 증서를 사고 팔기 시작한 것은 지난 92년부터다.이산화황 예상배출량이 자사(自社)에 주어진 허용치를 초과할듯 싶은 업체가 취할수 있는 대책은 우선 청정(淸淨)연료를쓰거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등이 있겠지만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금 사정상 공해방지투자를 서서히 해나가면서 당장의 벌금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산화황 배출허용치를 높게 부여받은 업체의 증서를 사들이면 된다.업체간 증서 거래는 이처럼자금의「시간적」 배분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당국도 이산화황 배출의 총량만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간 증서거래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EPA는 증서의 거래를 촉진시키고 증서의 공정가격을 조속히 형성하기 위해 매년 한번씩 증서입찰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러한 현물시장에 옵션.선도(先渡.Forward)와 같은 파생환경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현물시장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난해 중반부터다.
가령 이산화황 연간 허용치가 20t인 A社가 올 한해 20.
2t의 이산화황 배출이 예상된다면 배출허용치가 20.5t인 B社의 EPA증서를 매입해 벌금리스크를 피할(헤지)수 있다.그러나 예측이 빗나가 연말까지의 실제 배출량이 20t을 밑돌 았다면 B社 증서를 괜히 산 셈이 된다.이럴 경우 A社는 B社증서에 대한「콜옵션」을 매입한 뒤 이산화황 실제배출량이 20t을 밑돌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뉴욕의 파생환경상품 중개회사인 캔터피츠제럴드社 그리스천 칼튼부사장은『화력발전소나 석탄공급회사등 이산화황 배출이 많은 업체들간에 EPA증서 또는 증서파생상품에 대한 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점증하면서 뉴욕.시카고등 대 도시를 중심으로전문 브로커회사까지 다수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당국은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처럼 업체 스스로가 자금실정에 맞게 배출량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99년 까지를 EPA증서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1차 5개년계획기간으로 삼고 있다.
洪承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