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社宅用 재건축아파트 보유數만큼 분양권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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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임대목적이나 사택(社宅)용으로 여러채 가지고 있을 경우 앞으로는 보유한 주택수대로 새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지금까지는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여러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한채만 주었으나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용주택과 법인의 사 택용은 예외적으로 적용,소유한 주택 모두 분양권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표준규약은 또 아파트 한 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중 한 사람에 한해 분양권을 인정하고 아파트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두사람이 나눠 소유했더라도 한 사람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택 한 채에 대한 분양권만 주도록 했다.
또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는 소유권을 위임받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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