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간통 덫'부인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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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친구를 시켜 남편과 정을 통하게 한 뒤 남편을 협박, 6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金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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