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상호저축 6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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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예금 인출에 대비한 자기자본비율(BIS)이 기준에 미달한 경기 지역의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8월 20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고객들은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자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3주 내에 예금액 가운데 1인당 300만~500만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찾으려는 예금자는 지급 개시일 이후에 통장·도장·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과 입금 받을 금융회사의 통장 또는 통장 사본을 가지고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간 인출이 불가능하다.

만약 분당상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당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6.96%로 기준인 5%에 크게 미달했다. 또 자기자본은 661억원이 잠식된 상태였다. 총자산은 4673억원으로 저축은행 중 규모 면에서 중간 순위 정도에 해당한다. 여신은 5498억원, 수신은 5013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부실이 커졌다”며 “우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부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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