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가족공원으로 시설 보완해 연내 개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골프장(9홀).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상금 협상이 진척됨에 따라 연내에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합]

서울시 허가로 2004년 난지도 매립지에 지어졌던 난지골프장이 연내에 가족공원으로 바뀌어 일반에 개방된다. 서울시 최윤종 공원녹지기획팀장은 “다음달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체진공)과 보상 협상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찬 체진공 홍보실장도 “공단과 서울시가 보상금 규모를 놓고 장기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골프장을 공원화하려면 골프장 건설 비용을 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33억~2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난지골프장(19만㎡)은 쓰레기 매립지가 바뀐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중 노을공원 면적의 57%를 차지한다. 노을공원(34만㎡)에서 골프장 면적을 뺀 나머지 43%는 현재 시민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서울시는 골프장을 공원으로 만들더라도 페어웨이 같은 잔디밭은 현재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벤치·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만 보완해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윤종 팀장은 “현재의 골프장 자리를 시민들이 나들이·일광욕 장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넓은 잔디밭이 서울 시내에 부족한 게 현실인 만큼 잔디밭 상태로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서울시와 최종 타결에 이를 때까지는 이전처럼 무료 개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개방했으나 겨울철을 맞아 현재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25일 이용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난지골프장 건설 계획은 고건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1999년 발표돼 2004년 6월 완공됐으나 운영권 및 이용료 문제 때문에 정식 개장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골프장 이용료를 인하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2006년 ‘난지골프장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골프장 공원화에 따른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공단 측은 시설투자비 133억원에 4년간 운영비로 70억원 등 200억원가량을 요구한 반면 서울시는 “시설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