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방' 두번 적발 땐 실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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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육방송(EBS) 과외와 보충수업 허용으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4월부터 '과외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외방이란 학원 운영자나 강사들이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한 뒤 오피스텔 등에서 학원처럼 교습하는 곳을 말한다.

개인과외 교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현재 상가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4월께 법이 공포되더라도 이미 개인과외를 신고하고 교습 중인 개인과외 교습자는 1년간 신고유예 대상이다. 이 기간 중 장소를 옮겨야 한다. 내년 4월께 새로 신고할 때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업무용 시설 안에 교습 장소를 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다. 신고 없는 개인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바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이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 남은 기간은 약 한달이다. 이때까지는 종전과 같다."

-다음달께 아파트에서 개인과외를 하려 한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먼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교습할 경우 입주자 대표의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 동의서와 시.도 교육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가 없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라면 동의서가 필요 없다. 신고서에는 교습과목.교습인원.수강료.교습장소를 적어야 한다."

-피아노 교습도 아니고, 집에서 독서지도를 하는 데도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렇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인과외 교습료가 너무 높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과목.시간을 고려해 개인교습자에게 수강료를 낮추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어떻게 되나.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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