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공연장 금지 위헌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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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3일 연극 공연장을 학교 인근에 설치해서는 안될 시설물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19조 및 6조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학교 주변에 학습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필요는 있지만 연극공연장까지 일률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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