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지역개발.산업입지부문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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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부가 마련한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 수정지침」은 국토이용관리 및 지역개발,주택.도시,교통,자원관리,물류및 정보통신,환경,산업입지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토이용관리.지역개발,산업입지 부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국토이용관리 분야 ▲시장원리에 따라 토지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토지 정책 방향을 전환.
▲종합토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검토.
▲지방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이용을 제한 또는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동산관련 전산망 연계(건축물과 부동산등기부의 전산화 추진,궁극적으로는 토지.건축물.금융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해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실명화되도록 뒷받침).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상 準농림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토지개발 참여 확대.
▲국가 기본도.지형도.지적도를 전산화하고 토지이용현황도.국토이용계획도등 토지관련 정보도 전산화.
◇산업입지 분야 ▲산업용지의 범위에 공장용지 뿐 아니라 연구.지식및 정보산업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용지를 추가. ▲해외산업용지도 계획범위에 포함.
▲업종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입지공급체계 확립(유아기의 고도기술산업 연구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입지공간 확보,성장기에 진입한 첨단산업및 중화학공업 용지의 안정적 공급) ▲현재 시행중인 공장용지 수급계획을 전면 조정해 2011년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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