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부구매制 추진-전문금융社 발족 업무 허가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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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아파트 할부(割賦)판매를 추진하는 기업이 있다..아파트 할부구매란 미국등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로 가령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3천만원만 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으로 지원받 아 장기간에걸쳐 매월 일정액씩 갚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주택할부금융 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발족됐다.
대한주택팩토링㈜(대표 趙南權)은 10일 서울 대치동 샹제리제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주택할부금융(Mortgage Loan)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주택사업공제조합(조합장 太潢準)과 20여개 주택건설업체는 3백억원의 자본금을 공동출자,주택할부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했다.
현행규정상 부동산매입자금에 대한 할부금융업무는 허용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는 우선 현행법상 가능한 어음할인 업무부터 착수하되,주택할부금융업 인가가 나오는대로 곧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일 서울본사의 업무개시와 함께 13개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점을 이 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해 할부금융인가가 나올경우 곧바로 전국 지점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주택할부금융업 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건설사업자 나 협력업체가 건설 및 건축자재 판매 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의 할인,건설공사 및 물품납품등의 외상매출 채권,공사도급계약후 대금을 받을때까지의 계약채권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우선 취급키로 했다.
〈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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