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건보료 허위 청구 병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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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이름 공개를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청구 금액 총액의 20% 이상이 허위인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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