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형사소송법 개정싸고 대립-영장실질심사제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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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무부와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사실상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사전 조치단계의 여러 조항 삽입과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법무부의 형소법 개정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6일 강봉균(康奉均)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김무성(金武星)내무차관이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법무부와 경찰청이 합의된 안(案)을 만들어 올때까지 국무회의 상정을 늦추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법관이 구속영장 발부때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을 경찰 인원.장비가 확보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또▲경찰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수사할 때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보고의무를 폐지하고▲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검사가 작성한조서와 마찬가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등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와함께▲긴급구속때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형소법206조의 관련부분을 삭제하며▲형소법 196조의 사법경찰관리의범위에 경정. 경장을 포함시킬 것등을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형소법 개정의 목적과 기술적인 문제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실무자를 불러 개정내용에대해 협의하고 실무자선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康행조실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모두 60여 조문이 손질되는 형소법 개정작업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절차등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에 넘겨져 최근 심사를 끝냈으며 11일 정례국무회의에 상정,정부제출 법률안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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