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야기>3세대 隣居型-가깝게 살며 노부모 모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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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옛날에도 물론 한 집에 사는 고부(姑婦)사이엔 갈등이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우선 노부모가 머무르는안방과 아들 내외가 사는 건넌방 혹은 사랑채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마주칠 기회가 요즘보다 적었을 테고,특히 재산행사권에 해당하는 곳간 열쇠를 시어머니가 쥐고 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점도 갈등을 줄이는 큰 요인이 됐을 것이다. 요즘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시어머니와 며느리가 3평 남짓한 좁은 응접실만 사이에 두고 있어 방문을 여는 순간 얼굴이마주친다.
이래서 출입구가 따로 있는 주택을 지어 노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수요자에겐 주택건축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깎아주는 방법을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식자(識者)들 간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각각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형제등 세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 땅을 사서 다세대주택을 지으려하면 행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아 토지분할.지분정리.증빙서류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최근 부모 형제가다세대.다가구 형태의 집을 함께 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같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도많다.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를 사회가 모두 떠맡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식이 노부모와 함께 또는 가까이 살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다.
스웨덴의 예를 보면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족들과노인시설을 통합한 공동주거시설(Communal Housing)을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노인시설의 식당에서 젊은 부부와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노인을 위한 오락실 옆 에 탁아시설이 있는 통합커뮤니티의 모습이 노인끼리 사는 것보다 훨씬 활기차다는 것이다.
申璟〈本紙전문기자.工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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