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고>우리式 법학교육制 마련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미국 로스쿨 제도의 개념 이해에 혼선이 있는 것같다.로스쿨은 대학원 수준임에 틀림없으나 글자 그대로 법을 공부하는 전문학교이지 법과대학원은 아니다.로스쿨을 법과대학이라 부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사법개혁안과 동반할 법과대학 제도개편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우리 일반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로스쿨은 모두가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만이 로스쿨입학시험(LAST: Law School Admission Test)을 치러 얻은 점수(1백20~1백80점)를 첨부해 희망 로스쿨에 원서를 내면 그 로스쿨로부터 입학여부 통지를 받게 된다.
대개는 3년,야간과정의 경우 4년여에 걸쳐 90여학점을 이수하면 JD(Juris Doctor)학위를 받게 된다.그뒤 일정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고,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세미나 등을 통해 매년 15학점 정도 이수해야만 변호사 일을 지속할 수있다. 미국의 로스쿨에서 교수가 되고자 할 때엔 법학석사학위인LL M(Master of Laws)학위를 1년여(24학점 이상)에 걸쳐 전공분야별로 하게 된다.물론 LL M 학위 코스가로스쿨마다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전공분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분야가 있는 로스쿨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같은 명칭관계도 그렇지만 미국식 로스쿨 제도 도입에만 집착하지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법과대학 제도개편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두되 4년제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사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사법대학원에서 2년동안분야별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케 한다면 암기위주의 교육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24세 검사가 50세경찰관 뺨을 때리는 일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전문대학 2년 또는 4년제대학의 2년과정을 수료한 학생만이 일정 시험을 거쳐 입학하는 5년제 법과대학을 신설,이곳을졸업한 법학사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케 하는 것이다.
법과대학 5년동안 첫 3년은 전반적인 일반법률을,다음 2년은전문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학위 명칭등 부분적으로 수정한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물론 로스쿨 안에 대학원 과정을 두어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토록 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진학케 돼 더욱 전문적인 학위취득자를 배출할 수 있다.
정부의 사법개혁이 어느 제도를 택하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높은 교수진,학과목의 신설.폐지.통폐합등이 전제돼야 한다.『독일법계다』『영미법계다』를 논쟁하기 앞서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법과대학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수 준높은 변호사를 배출,국민 모두가 적정 수임료로 공평한 법의 보호를 받도록하는 것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서광하 美조지타운칼리지 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