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법체계 하에서는 법이 국민생활에 최소한으로만 개입,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권한이 크지 않다. 포지티브 법체계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허용조건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조항으로 인해 행정 법규 위반 전과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장관이나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주장했지만 국민 편의와 권익을 보호했다기보다 오히려 관계 기관의 권한과 조직만 더 커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제는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선진화할 때다.
윤종남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