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되나] 선거 코앞인데 '게임 룰'도 못 정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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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는 2일 4.15총선의 룰을 확정하는 데 실패했다.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3법은 이날 밤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선거법 등을 처리하지 못해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15대 국회의 경우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법이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0년 2월 8일로 이번보다 한달가량 앞선다.

특히 이날 선거법 무산을 두고 국회 주변에서는 "미리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미 이날 오전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직후 "방탄국회 소집 요구에 밀려 선거법 처리가 연기됐다"는 일부 의원들의 하소연이 이를 입증한다.

이제 선거법안의 처리는 임시국회가 얼마나 빨리 소집되느냐에 달렸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중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총무와 만나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지적과 시급한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 3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즉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은 사흘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오는 6일이 토요일인 만큼 임시국회 개회시점은 8일이 유력하다. 어쨌든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법안의 처리 시기는 국회사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게 됐다.

박승희.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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