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한 南北통화는 불가능-北.美 商用전화 개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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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美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29일 美전화전신회사(AT&T)의 北-美간 국제商用전화연결신청에 대해 특별임시허가 형식으로 승인함으로써 AT&T는 日 국제전신.전화회사(KDD)를 중계사로 美-日-북한을 잇는 3각 商用전화를 10 일전후로 개통한다. FCC가 AT&T에 내준 허가서에 따르면 ▲북한과 전화연결은 제3국을 거치고▲10일을 전후해 실시하도록 하되▲1934년 美통신법 제214조에 따라 제3국과의 통신개통및 경유를신청할 경우 FCC의 검토및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이번 북한과의 상용전화연결은 이같은 절차 완료이전까지의 시한부 특별임시허가며▲AT&T가 오는 9월25일 이전에 對북한통신개설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美-북한전화 개통은 실제로는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일반인의 국제전화료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할뿐 아니라 민간전화사용량이많지 않을 것이 분명해 민간부문에서는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은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경우이번 AT&T의 미.북한전화 개통은 필수적인 것이어서 워싱턴 소식통들은 미국정부가 필요에 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르고 있음을 반영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AT&T측은 지난달 31일전화개설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北-美간 전화가 오는 10일부터 개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이산가족들은 북한과 어떻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에서 북한과의 통화는 기술적으로는 몇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세가지다.
우선 국내에 진출해 있는 비아텔.월드링크 등 미국의 회선재판매회사들이 제공하는 콜백(Call Back)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번째는 AT&T의 미국내 교환원을 불러내 북한으로 연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교환원 서비스는 국내로 한정한다는 韓美간 협정때문에 불가능하다.
통신시장이 개방돼 AT&T社가 국내에 진출했을 경우 이 회사의 전화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는 오는 97년 이후부터나 가능하다. 이렇게 볼때 당장은 해외에 있는 교포나 여행자들만이 AT&T 전화를 사용해 북한에 전화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전화를걸기 전에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국의 승인없이 통화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워싱턴.서울=陳昌昱특파원.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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