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연고 있어야 응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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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충남도가 새로 임용한 공무원의 수도권 등 다른 자치단체로의 이탈을 막기위해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자치단체와 충남도 채용시험에 모두 합격한 예비 공무원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총 4백85명 선발)에 따르면 9급 행정직의 경우 보령.아산.서산시와 부여.청양.홍성.예산.당진군 등 수도권과 가까운 서북부 8개 시.군은 수험생 응시자격을 해당 지역에 주소나 본적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했다.

또 천안.공주.논산.계룡시와 연기.서천.태안군 등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응시생(9급 행정직)은 본인의 주소나 본적이 충남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응시자격을 부모 또는 자신의 본적지가 충남이면 부여했으나 올부터는 이를 본인으로 제한하고 일부 시.군은 응시지역까지 제한했다. 특히 올해 제1회 공개경쟁시험 일자가 경기도와 같은 5월2일로 정해지자 충남도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응시기회를 축소한다"는 수험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당진군의 경우 지난해 신입직원 9명 중 7명, 서산시는 7명 중 3명이 그만뒀으며 대부분 중복 합격해 수도권 자치단체오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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