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인정사망심사위 4일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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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2.18 대구지하철 참사때의 사망 여부를 가리는 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6개월 만에 다시 소집된다.

대구시와 인정사망심사위(위원장 김준곤)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인정사망심사위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해 9월 심사위에 재심을 청구, 사망 불인정 판정을 받은 전미경(22.여)씨 가족이 재심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전씨 가족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심사위에 전씨의 인정사망을 신청했다가 판단유보 판정을 받자 그해 9월 재심을 청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전씨 가족은 "재심 당시 전씨가 칠성역에서 사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할 증인이 행방불명돼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며 "증인이 이번에 진술하겠다고 약속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재심때 그동안의 경찰조사 자료와 증언 등을 종합해 인정사망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는 참사 이후 22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1명만 사망자로 결정하고 1명은 판단유보, 20명은 불인정 판정을 내리고 활동을 중단해 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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