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도.합기도등 24종목 체육도장 설치자유화-문체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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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4월1일부터 국선도.화랑도.합기도등 일부 종목의 체육도장들은행정관청의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는 30일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는 체육도장업의 범위를 현행 30개종목에서 6개종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대상이었던 종목중 권투.태권도.
유도.레슬링등 국내외 공인된 6개 공식경기종목을 제외한 생활체육면이 강한 24개 운동종목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체육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에서 해제된 종목은 합기도.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권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
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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