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방화범 최고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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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숭례문 화재가 방화로 최종 판명되면 방화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06조는 숭례문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공용 건조물에 불을 놓아 훼손한 경우 형법 제165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방화범의 정신이상 여부,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이번 화재는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문화재 훼손 사례와 달리 숭례문은 600년 이상 돼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복원 비용만 2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국가 주요 문화재에 불을 질러 사법처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5월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에 불을 질러 목조 누각의 2층 부분을 태운 20대 남성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4월 서울 창경궁 문정전(사적 제123호)에 불을 질러 4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방화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정전의 경우 왼쪽 문만 탔고 화재 발생 직후 소화기를 뿌려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또 두 사례 모두 일부만 피해를 보았다. 그 때문에 국보급 문화재 전체가 타버린 숭례문 화재와는 사태의 심각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방화범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당국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시, 문화재청의 부실 진화 책임자들은 일단 자체 징계를 받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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