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에 영주권 준하는 혜택-국내부동산 수요年限 대폭확대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5백만 해외교포에게 2중국적 금지를 철폐하는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하고 관계법개정등을 추진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2중국적 허용은 참정권.병역문제등많은 문제를 야기,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않기로 결론을내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외교포의 편익과 교포의 인적.물적 자원을 국익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2중국적 금지 철폐에 준하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백50만 재미(在美)교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2중국적 허용요구의 주된 이유는 부동산 소유.외화반출등 재산권행사와 체재문제등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따라 3년으로 된(지난해까지는 1년)교포의 부동산 소유허 용 연한을 5년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포의 상속부동산 소유연한도 마찬가지로 연장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해외반출 외화의 상한선도 대폭 올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포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20만달러이상의 해외반출을금지하고 있어 교포들의 해외정착을 해치는 경우뿐 아니라 외화밀반출등의 범죄까지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외환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해외교포의 체재문제와 관련,그간 최장 90일동안체류하도록 했으나 교포에 대해서는 체재기한을 대폭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외국국적의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아예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李相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