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캠프서 돈 받은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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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1일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 캠프에서 금품을 받아 선거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출마 예정자의 측근 宋모(60).李모(47)씨 등 두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宋씨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전 청와대 비서관 鄭모씨의 인척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200여만원을 李씨에게 건넸으며 李씨는 선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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