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생산적賃金형상 자세-勞使의 인상률근거 타당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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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매년 3월이 되면 임금조정기에 접어든다.아직도 불신과 이기적발상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는 노.사당사자들은 생산주의를 바탕으로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세계적 조류를 외면한채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 국노총은 표준생계비를 산정기저로 한 12.4%(재야노조는 14.8%)의 인상요구율을,한국경총은 경제성장률을 국민생산성으로 의제한 생산성임금을 명분으로 4.4%에서 6.4% 범위의 인상률을 제시하고있다.종래의 정부 임금가이드라인을 배제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인상 수준결정이라는 기치하에 93년,94년에 걸쳐 행하여졌던사회적 합의임금제도 노총의 거부로 무산된 현정황에서 금년도 임금조정에 대한 전망은 예측불허다.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분규원인의으뜸이 임금관련사항 임에 비추어 이로 인해 노사평화가 흐트러진다면 우리 경제가 갈길은 나락의 길밖에 달리 없다.여기서 먼저생각해야할 것은 노사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에 대한 적정성문제다.
첫째는 임금인상률산정의 논거가 대단히 단세포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노.경총의 산정기준인 생계비와 생산성의 국제경쟁력.노동시장.기술수준.산업구조의 현황과 재조정문제등등이 어느만큼 다양한 변수로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으로 고려됐 었는가하는 점에 대한 의문에서다.둘째는 상호주의(相互主義)이자 경제적 무한경쟁 환경여건에서 경쟁력우위확보라는 전략적 사고가 어느만큼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다.셋째는 긴 안목에서 당장의 얻음과 짧은 기간의 무사(無事)보다는 긴 안목에서의 복지와 인적자원개발에 의한 직무안정및 노사관계안정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고려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는 기우(杞憂)에서다.이러한 점이 간과되었다면 노사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적정성에서나 명분에서 다양 한 설득력을 잃게된다.문제는 이러한인상률이 올해의 우리나라 산업사회를 불안케할 소지를 갖게된다면누군가가 신뢰의 바탕위에서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진 정정임금 인상률을 산정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라면 노사 자율에 의한 합의이나 금년의 경우 그것은 기대난이다.여기서 정부가 교수중심의 「공익연구단」을 구성하여 일간 적정임금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우리나라 노사의 정서에 미루어 이 연구단의 제시율을 어느만큼 적정한 것으로수용할 것인가이며,모든면에서 자율을 표방하고 있는 문민정부가 이유야 어디있든 노사자율의 원칙을 파기하고 강제한다는 오해가 있을수 있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교수중심의 공익연구단이 짧은연구기간내에 산정제시한 적정인상률 이 자칫 고식적인 공식에 의한 것이어서 임금과 관련,고려하여야할 바 제요인과 임금외적.사회적 바람들이 간과되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러한 방법밖에 택할수 없었음을 이해하면서 금년 한해로 그치고 다음해부터는 노사의 자율에 의한 임금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성숙된 산업사회가되기를 희망한다.예컨대 노.경총간의 사회적 합의 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있어야하며 정부의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노사 합의된 역량에 의하여 이를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다만 노사자율에 의한다 하더라도 임금교섭의 출발부터 집단이기주의나 단기안 목에 입각한 명문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자율의 본질을 잃는 것이 된다.무엇이 보다나은 내일의 보다 풍요롭고 질높은 사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합의할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며 제3자의 간섭도 발들이밀 틈이없게될 것이다.금년의 경우 어쩔수 없이 제3자에 의한 임금수준결정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노.사당사자는 자성할 일이다.한편 교수들에 의하여 구성된 공익연구단은진정한 「공익」의 입장에서 적정한 임금수준도출에 노력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그 바탕은 국민경제성장과 물가인상분이 고려된 것에서 기업의 재투자분이 감안된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 업종별 특성.근로의질.
성과배분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져야 한다.이 제 산정요인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은 「공익」「교수」의 명예와 일치되 지 않으면 안된다.<이규창 단국大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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