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실시 배경-소외층 배려 형평성이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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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육부가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특수교육대상(신체장애인)특별전형제」를 도입한데 이어 96학년도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합치한다』는 적극적 평등개념을 교육제도에 확산시킨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교육.생활여건이 낙후된 농어촌지역에서 자라난 학생들에게 신분상승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대학진학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이농및 도시집중 억제라는 국가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학력성적순에 치중한 대입전형요소의 다양화를 추구 한다는 것이다. 소외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미국이 그 대표주자로 대학입학에서부터 기업.공무원 임용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이나 여성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진학및 취업 배려를 명문화하고 있으며,대학입학 전형요소는 그 원 칙이 없을정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는 지난해 3월 연세대가 입학정원의 5%내에서 郡별로 지역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1백36명을선발,농어촌지도자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식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계층.지역간형평성 문제와 ▲적용대상▲농어촌지역 거주.재학기간▲수학능력조건하한지침등 구체적 시행방침을 시비의 소지없이 풀어나가야 한다는숙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외교관 자녀등 정원외 특별전형제의 모집범위인 「학과당 정원10%이내,총정원의 2%이내」에서 대학별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다.

<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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