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지문·홍채·문신·흉터 모아 신분증명 체계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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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문은 물론 손바닥 무늬와 흉터·문신·홍채·얼굴 모양 등 생체정보 일체를 수집·관리하기로 했다고 CNN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FBI는 ‘차세대 신분 증명’이라는 이름의 새 생체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5500만 명분의 지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FBI는 첫 단계로 손바닥 무늬 정보 수집에 나섰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클락스버그에 위치한 FBI 생체정보 보관소 책임자 토머스 부시 국장보는 “앞으로도 지문이 신분 증명의 주된 수단이 되겠지만, 손바닥 무늬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바닥 무늬를 생체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손바닥 무늬의 약 20%가 생체정보와 일치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FBI는 판독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를 대비해 피부의 흉터나 문신 정보도 저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생체정보는 FBI 생체정보 보관소의 지하에 설치된 대형 컴퓨터에 기록된다. FBI는 조만간 홍채 정보 수집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시 국장보는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이 생체정보를 판독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떤 종류의 생체정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FBI의 계획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배리 스타인하트 국장은 “이 계획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언제 어디서든 추적되는 감시 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행정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행 금지 명단’에 수천 건의 오류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사법기관에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권을 부여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FBI에서 사용할 생체정보 판독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신분증명기술 연구소의 로렌스 호너크 박사는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사생활을 지켜준다”며 “개인의 신체정보를 사람 그 자체처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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