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用 금융상품 나온다-通産部,운용요령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외국인 연수생들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적금형태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된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은 생활비를 제외한 연수수당을 모두 자기 나라에 송금하도록 돼있다.또 현재 월 평균 2백~2백60달러인 외국인 연수생들의 연수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인 3백30달러선으로 높아져 3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고 이 들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연수생이 입국전에 연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언론등을 통해 연수생을 공개 모집해야하며 기협중앙회 연수협력단은 이를 수시로 점검,위반하는 업체는인력송출계약이 취소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운용요령」개정안을 마련,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생들이 월급여중 일부를 정기적금 형태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중소기업은행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협의중이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 연수생의 여권을 업체가 보관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도록 했다.
연수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입국 전 교육을 현 6일에서 10일이상으로,입국후 교육은 2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2월말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연수생은 2만1천명이며 오는 6월말까지 9천명이 추가로 들어올 전망이다.
〈李鎔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