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58·사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됐었다. 법원은 외환은행 법인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25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씨가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간 수익률을 조작해 241억원의 피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 가운데 9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과정에서 21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재무 자문사인 씨티그룹이 주고받은 e-메일, 2003년 11월 20일 이사회 논의 내용과 그 후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유씨는 감자계획 검토설을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환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비용 절감을, LSF-KEB홀딩스는 지분 희석 방지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유씨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외환카드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이 얻은 이득액을 123억원으로, LSF-KEB홀딩스는 100억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기로 한다”며 벌금액을 산정했다. 론스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