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 매각 제동 걸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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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58·사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됐었다. 법원은 외환은행 법인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25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씨가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간 수익률을 조작해 241억원의 피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 가운데 9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과정에서 21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재무 자문사인 씨티그룹이 주고받은 e-메일, 2003년 11월 20일 이사회 논의 내용과 그 후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유씨는 감자계획 검토설을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환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비용 절감을, LSF-KEB홀딩스는 지분 희석 방지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유씨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외환카드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이 얻은 이득액을 123억원으로, LSF-KEB홀딩스는 100억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기로 한다”며 벌금액을 산정했다. 론스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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