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委 학부모權限폭 싸고 논란-교육부,확정안 마련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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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교복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우열반 편성이나 특별활동은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통학버스가 있다면 참 좋을텐데….학교에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가질법한 갖가지 궁금증과 「희망사항」들이다.이같은 문제 결정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 설치 문제가 최근 교육계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교육공급자」인 학교측과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의 관계에서 이 운영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란의 초점.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운영위 관련 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월말까지 법령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 확정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견수렴과정에서 한국교총과 일부 사학재단이 『운영위를 심의기구로 할 경우 학교내 갈등 및 교권침해의 요인이 될수도 있다』며 운영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를 우려하는 재단 등의 반발을 고려,운영위를 자문기구로 한다면 굳이 법정기구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로 미뤄 운영위의 법적권한이나 지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 니냐는 의구심도 생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가뜩이나 교육소비자가 소외되고 있는우리 교육환경에서 자문기구 차원의 운영위가 제구실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의결기구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자율화 정책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일부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운영이나교과서 선정등 이권을 둘러싼 잡음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민회 조혜영(趙惠英)간사는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인참여의 길을 터준다면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등 학부모.
사회단체들은 14일 운영위 설치에 대한 공동의견 제안서를 발표했다.학부모의 의견수렴과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운영위는 학부모.교사 각각 3명과 교장.교감.교육청(사립은 이사 회)측 관계자 각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학교재정.인사.교육과정(선택과목.교과서 채택.보충수업.소풍실시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에 의결권을 갖는 운영위의 활동과권한을 교육법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金敬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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