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美록히드社 제소-對潛초계기도입 부당이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는 우리 해군의 對잠수함 초계기 P-3C 도입과 관련,공급사인 美록히드社가 2천5백75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결론짓고 록히드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15일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총 6억달러 규모의 대잠(對潛)초계기P-3C 8대 구매건과 관련해 록히드사는 중개를 맡은 (주)대우에 중개료 2천9백75만달러를 주기로 약속해 놓고 4백만달러만 지급했다』며『2천5백75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록히드사 를 조만간 국제상업분쟁 재판소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대우가 중개료 시비와 관련해 록히드사를 이미 국제상사중재위에 제소해 놓은 상태여서 이중제소가 된다』고 설명하고『국방부가 승소할 경우 회수되는 돈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며 설령 대우가 승소하더라도 그 돈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우측이 국방부의 중개료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이면계약」으로 상거래 도덕을 어긴 대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대우는 지난 91년 록히드사와 대당 8백억원씩에 P-3C기 구매계약을 하면서「중개료는 4백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국방부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는「중개료 4백만달러」를 적어놓고 이면계약으로 2천9백75만달러를 받기로 했 었다.이후 록히드사는 구매가 성사되자 계약서상의 4백만달러만 대우측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국내에「對潛초계기 스캔들」파동을 낳게 했다.
〈金珉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