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더받은 변호사 大法 "징계 정당"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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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법개혁 추진을 계기로 일부 변호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변호사에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3일 金모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당하게 수령한변호사 보수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변제요구를 거부하면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 것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金변호사는 86년9월 건축회사 대표인 金모씨의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맡아 소송가액의 40%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1억7천여만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뒤 이에 불복,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말 대법원에 즉시항고 했었다.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하지만 징계 혐의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이를 기각했을때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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