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11테러 주가손실 70%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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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직전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 포지션 정리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테러 직후 11억여원을 날렸다"며 尹모씨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손해액의 70%인 8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11 테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증권사 측은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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