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비 이달부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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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서울시민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으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를 어린이집.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 한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액은 보육시설에 따라 월 12만6000~36만2000원으로 시가 해당 보육시설로 바로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각 보육시설에서 배포하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도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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