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자가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

중앙일보

입력

"발급자가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팝업창에 함부로 동의했다가는 자신이 정한 시작페이지가 변경되고, 심하게는 시작페이지 변경 자체가 안되는 경우를 당할지도 모른다.

최근 정통부는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강제로 설정·변경시키는 프로그램 배포로 인한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페이지 변경 주의보를 발령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기웃거려야 하는 '투데이'도 이미 여러차례 이같은 경험으로 곤혹을 치렀는데, 정통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설치 동의없이도 단지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시작페이지 변경·즐겨찾기 추가·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등의 강제설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작페이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내용의 팝업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급자가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뜰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의심스럽다 싶으면 반드시 "아니오"를 클릭하세요.

이러한 팝업창이 짜증스럽다면 일전에 '투데이'가 알려드린 '자동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방지법'을 참조하세요.

못 모르고 이미 설치한 프로그램은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돈 들면 안하겠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네티즌들이 추천하는 '노애드(NO-AD)'를 사용해보세요. 다간다닷컴(www. daganda.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도 간단하고, 검색과 제거가 한번에 해결된답니다.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 악성들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com)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법이 확실하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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