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극빈행세 사회보장혜택 받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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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프랑스 서부 낭트지방의 형사법원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도 영세민이라고 속여 약 1년동안 사회보장혜택을 받아온 얌체 부부에게 8만프랑(약1천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랭보라는 이름의 이들 부부는 부동산을 포함해 1천만프랑(약15억원)대의 재산으로 연 50만프랑(약7천5백만원)의 재산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91년 12월 당국에 극빈자로 신고해 생계보조비로 3만5천프랑(약 5백30만원)을 타냈다가 세무당국의 실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는 것.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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