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독주택 3만 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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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3% 오른다. 이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단독주택은 3만3000여 가구로 증가하고, 올해 내야 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30~40%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20만 표준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인천(7.3%), 서울(7%), 경기(5.8%) 순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도(-0.3%)가 유일했다. 김동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게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1149만9000원을 냈다. 이 집은 올해 공시가격이 14억50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348만1000원 많은 1498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8.2%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은 30.3%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세금을 매길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은 3만3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있어 올해 최대 10%만 세금이 늘어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다. 자신의 집이 20만 표준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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