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장설립 신청 45일內 승인여부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외국인들이 제출한 국내 공장설립 관련 민원을 일괄처리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는「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도권 밖에 창업하는 고도 기술사업에 한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4월1일부터는 이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하고,외국인 투자가가 기존 투자분을 처분한 돈을해당기업 다른 업체에 바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조세.금융.공장 부지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83개 고도기술의 범위를 이달중 전면 조정하고,민자유치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타개 등을 위해 일부 허용하기로 한 상업차관에대해서는 외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없애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만 얻으면 바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이 마련,8일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담당관(서기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의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접수된 후 5일이내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이를 올리고▲위원장은 15일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며▲위원회는 심의 종료 후3일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토 록 해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단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도기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를 당해 재산가액의 1%만 물리기로 했다.
서울.인천(남동공단 제외)과 경기도 수원.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전역,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중 경기도 양주군 주내.백석.장흥면과 포천군 소흘면을 제외한 모든 수도권 지역에서도 창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상업차관 인가시 외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申明浩 재경원 1차관보)의 심의를 생략하고 상업차관과 공공차관 자금에대한 자본재 도입시 주무 장관의 검토 및 확인제도도 폐지하기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가 자신의 투자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기존 투자기업의 지분을 처분해도 일단 외국으로 내보낸 후 다시 국내로 재송금시켜 들여와야 하는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자도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