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국내 첫 청소년 법 교육 테마파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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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29일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문을 연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 로파크’ 모의 법정에서 초등학생들이 법복을 입고 판결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에 국내 최초의 놀이형 법 교육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

법무부는 어린이 등 청소년들이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옛 대전 정보산업고 8만4284㎡의 부지에 ‘솔로몬 로 파크’ 를 만들어 29일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법 교육 전문기관이자 테마 법 체험 시설로서 전문 강좌가 운영되는 ‘솔로몬 로 파크’에는 ‘법연수관´과 법과 법 절차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법체험관’, 법 관련 조형물로 구성된 ‘정의의 광장´ 등을 갖췄다. 하루 100명이 동시에 숙식할 수 있는 현대식 생활관 및 체육관도 있다. 솔로몬 로 파크는 또 어린이 놀이터와 최신식 운동장을 갖춘 시민 친화적 공원형태로 조성돼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솔로몬 로 파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치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시민정신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법 탐험 캠프’,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등 법 교육 캠프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 교육 캠프들은 ‘찰흙으로 만드는 법’, ‘법치세상 골든 벨’등 놀이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법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변호사와 함께 하는 모의재판’, ‘사법기관 견학’으로 법 절차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모의국회, 선거체험, 배심제 모의재판과 같이 학생들 스스로 법과 규칙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 생활 속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솔로몬 로 파크가 28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는 ‘겨울방학 어린이 법 탐험 캠프’에는 60명 모집에 870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원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차례 개최 예정인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도 이미 13회까지 참가예약이 끝날 만큼 인기가 높다.

솔로몬 로 파크는 ‘초·중·고 교사 법 교육 직무연수’,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자 연수’ 등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법 교육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예방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범죄예방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 법을 잘 아는 자원봉사자 인력을 양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솔로몬 로 파크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법 교육을 통해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교육에 참가하려는 초·중·고교는 1주일 전에 신청하면 일정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 통보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솔로몬 로 파크의 각종 법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www.lawedupark.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의는 법무부 법문화진흥팀 (02-503-7066).

글=서형식 기자 , 사진=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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