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미분양 해소위해 각종 혜택 마련-전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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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도는 전주 제3공단등 도내 5개공단의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단별로 유치업종을전문화하고 이들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선 세금감면등 각종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완주군봉동읍에 조성된 전주 제3공단의 경우유치업체를 자동차를 비롯,▲전기전자▲정밀기계▲신소재▲화학업종을,군산국가공단은 ▲자동차▲정밀기계▲전기전자▲고무.화학▲금속가공등의 업체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리시팔봉동에 조성된 제2공단에는 ▲전기전자▲기계▲정밀화학▲섬유▲음료▲비금속을,정읍시 제2공단은 ▲전자전기▲기계▲음식료품▲자동차부품을,제3공단에는 ▲음식료품▲조립금속▲정밀화학▲자동차부품공장을 유치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도가 도내 공단에 대해 입주업체를 전문화한 것은 전주제3공단의 분양률 95.4%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단의 분양실적이 80%이하며 정읍 제3공단의 경우 15.3%에 불과해 이들공단의 분양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입주때 취득.등록세는 2년 동안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 50% 경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기술창업자금으로 시설자금은 5억원(대출기간 8~10년)을 비롯해 운전자금 2억원(대출기간 3년이내)등 지원되고 협동화자금으로 공동시설.개별시설자금 등을 연리 7~8%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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