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태아성별검사 엄격한 관리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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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유전성 질환은 본인에게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임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며,그 정도가 심할수록 이들은 사회적으로 반폐쇄적인 삶을 갖는 경우가대부분이다.
이처럼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태아의 출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아의 이상유무 검사가 세포유전학.생화학.분자생물학적인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태아의 선천적 이상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불행을 미리 막는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사실이다.
정상인의 경우 22쌍의 체염색체와 성을 결정하는 2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이들은 부모로부터 절반씩 물려받은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염색체의 수나 구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양한선천적 기형을 나타내게 된다.따라서 염색체 이상 여부를 산전에알아보기 위해 태아의 세포를 배양한 후 염색체를 조사하여 염색체상 유전병의 유무를 판정하게 된다.이때 역시 검사대상인 성염색체의 분석과정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혈우병이나 진행성 근위축증과 같은 X염색체 연관 유전병등 유전병이 의심되는 경우 태아의 성별을 반드시 알아야만 미리 대처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인 성비(性比)는 반드시 존중되고 보존돼야 하며,성을 도구로 한 모든 행위는 범죄이며 죄악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남녀간의 성비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특히 일부 부모의 남아선호 사상과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의 성감별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태아의 유전성 질환 검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의 성별검사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엄격한 관리체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또한 전문의사는 오로지 유전병의 발견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태아유산에 이용될 수도 있는 성별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연태〈원광대의대 교수.해부학및 의학유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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