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위법 건축물을 철거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시내버스 불법운행을 묵인하며,폐업한 유흥업소를 정상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꾸며 장소를 이전토록 허가하는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본 서울시소속 하위직 공무원 41명을 징계하도 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청 신모(8급)씨는 위법시공된 건축물의 1층 발코니가 철거되지 않고 있음에도 철거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했고,동작구청의 安모(8급)씨도 주차장을 침범한 주택을 철거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원구청유모(8급)씨등 2명은 관내 한 시내버스회사가 좌석버스 4대를다른 회사에 양도,운행하지 않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묵인해왔으며,종로구청 임모(8급)씨는 관내 한 유흥주점의 영업장이 철거됐는데도 정상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장소이전을 허가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