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民資유치 10개사업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올해 민자(民資)유치 대상사업으로 동서고속철도(서울~강릉간 2백50㎞)를 비롯해 서울~하남간 경(輕)전철,천안~논산간 고속도로등 10개 사업(총사업비 9조9천1백49억원규모)이 확정됐다. 또 96~97년중에는 여주~구미,대전~당진,청주~상주간고속도로와 부산가덕도 항만등 14개 사업(7조9천72억원규모)이 역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된다.
〈관계기사 27面〉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등 관계부처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제시한 2백82개 사업(56조3천9백37억원 규모)을 검토한 결과 향후 3년간의 민자유치사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투자비가 1천억원이상인 것으로,1천억원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까지 합치면 민자유치사업 총규모는 이보다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올해 추진할 사업도 사업자선정.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1년이상 걸리므로 실제로 올해 이루어지는 투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평가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최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이중 공사비가 5천억원을 넘거나 부대사업 규모가 3천억원이상인사업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완공후 사업시행자들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사용토록 하되 이 기간이 최장 50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통행료등 시설사용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정부는 사용료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사업시행을 위해 별도의 회사를만들 수 있다.
沈相福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