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심한 외국인연수생法的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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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국인 연수생의 법적지위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5일『외국인 연수생은 기술.기능 또는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3일 노동부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가진 외국인력 관리대책 회의에서 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법.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은 유권해석은 사실상 파기됐다.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처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같은 정부의 원칙은 한마디로「노동관계법의 부분적 적용」이라고 할수 있다.
연수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한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공식적인 견해를확인한뒤 이를 근거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 불법적인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연수생을 근로자로 보되 노동관계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식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적용론을 공식문서로남길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부분 적용론은 재야 노동계에선『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조치』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노동부 일각에서도 반대론이제기될 정도로 복잡한 문제다.
근로기준법 14조는 근로자를「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87년 6월9일『고교졸업예정인 실습생도 경영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원용한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적잖은 법조인들의 견해다. 노동부는 예규등을 통해 부분 적용론을 바탕으로한 자체지침을마련,일선 노동사무소에 시달하고 이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해사법처리때 협조를 얻도록 할 방침이지만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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