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당첨자 10년 지나면 1순위 회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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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1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분양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어 보다 큰 평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분양가구의 20배수까지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는「주택청약 20배수제도」가 해당지역의 형편에 따라 신축적(30~50배)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준공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본적지 주택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 자격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 자격을 인정하는 폭 확대=주택을 갖고 있는 60세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마쳤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처분한 경우,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미분양 주택의 공급방법=사업주체가 하루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 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여전히 남는 주택에 대해선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임대주택입주자의 편의 도모=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새아파트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분양받은 주택이 다 지어질때까지는 기왕에 살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시장 또는 군수가 3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위장전입 등에 의한 투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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