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간이과세자 20만 명 집중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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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2~25일)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간이과세자 20만 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파악된 판매액이나 인건비·임차료 등 기본 경비보다 적게 매출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성실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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