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稅조장 세무사.회계사 처벌 강화-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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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등은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을 계산해줄때 세금을 적게 내도록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간판을 내리게 되는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이 고객의 탈세를 「도와준」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법(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대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를 금지하는등세금징수방식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할이 커진 세무사.공인회계사등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지난달 25일 마감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3월말 마감)신고 결과를 정밀 분석,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사.공인회계사등이 탈세를 도와줬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
조사결과 세무사가 탈세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요구권(감독당국에 해당 세무대리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발동,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이들을 관계법에 의해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기로했다. 또 탈세를 도와준 사람이 공인회계사일 경우에는 이들의 명단을 재경원에 넘겨 처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도록 도와주거나▲매출액을 줄이도록 해 세금을 빼돌릴 길을 열어준 것 등이다.공인회계사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세금낼 액수가 적어지게 한 것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재경원은 국세청으 로부터 징계요구나 명단을 통보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등록취소(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나 업무정지등의 처벌을 내리게 된다.현재 전국에는 세무사(개업한 사람 기준)와 공인회계사가 각각 3천여명씩 있다.
국세청은 지금도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주로 금품수수(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중간교량으로서의 역할)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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