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직권실태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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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규제가 완화되는만큼 기업들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건설 하도급 비리와 백화점의 불공정거래등 부당 거래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신고를기다리지 않고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리는 직권(職權) 실태조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계열사 사이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30대 그룹에서 50대 그룹으로 확대해 非계열사에 대한 가격차별.사원판매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1백개의 대규모 교량.터널.지하철.가스시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 60개를 골라 92~94년에 이뤄진 하도급거래를 집중조사하고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규모가 큰 40~50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 비리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납품업체에 상품권이나광고비를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매출규모등을 따져 10~15개 백화점에 대해 허위 바겐세일.상품권 강매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속에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막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권조사를 통해 30대 그룹 계열사 76개 업체에서 2백11건의 부당거래 행위를 적발,모두 7억4천만원의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69건)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음은 공정위의 분야별 직권실태조사 대상.
▲부당한 가격인상=담합(談合)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공산품 및 서비스요금 인상 ▲백화점의 불공정거래=상품권 구입 강요,광고비 전가,납품대금 지급 지연,가격 허위표시등 ▲건설 하도급=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선급금 미지급,설계변 경분 또는 물가상승분 미지급,지연이자및 어음할인료 미지급등 ▲공공사업자=공사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정하거나 공사대금을 회사채로 지급하는등의 행위(대형공사 시행자 10개 업체 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1~30대 그룹은 부당내부거래 소지가 많은그룹별로 2~3개 업체,31~50대 그룹은 내부거래 비중 높은10개 그룹별로 2~3개 업체 ▲제조업체 하도급=5~10개 업종별로 매출액이 40~50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상황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 여부 =94년에 시정조치 받은 업체들의 조치이행및 신고 업체에 대한 보복 여부등.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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